‘전당대회 돈봉투’ 박희태 전 국회의장 징역 1년 구형

‘전당대회 돈봉투’ 박희태 전 국회의장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2-06-04 00:00
수정 2012-06-0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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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1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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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4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4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강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의장에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들 사이에 공직선거 뿐 아니라 당내 경선 부정 또한 근절돼야 한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있다”며 “60여년 정당정치사에서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돈봉투가 오가는 일이 이번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라지도록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당시 박희태 후보의 선거캠프 상황실장이던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8월을, 돈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조정만(51)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게는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지난달 7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박 전 의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250여개의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하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박 전 의장은 최후진술에서 “여러가지로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 전 의장 변호인은 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정치권의 오랜 관행으로 이해해달라”며 벌금형 등 선처를 구했다.

앞서 박 전 의장 등은 지난 2008년 당시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하거나 지시한 혐의 등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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