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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알바女, 친구 통장으로 급여 받는 이유는

20대 알바女, 친구 통장으로 급여 받는 이유는

입력 2012-06-01 00:00
업데이트 2012-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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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필요 없어요”… 기초수급자 눈물의 ‘몰래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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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A(23·여)씨는 할머니와 사는 조손가정 기초생활수급자다. 월세 25만원, 할머니의 병원비와 약값을 대기에는 생계급여와 노령연금을 합친 월 48만원의 수급금은 턱없이 부족하다. 장학금을 받거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도 한 학기 400여만원의 등록금을 채우기는 더욱 불가능하다. A씨는 그동안 사업주에게 형편을 설명하고 친구 계좌로 급여를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해 왔다. A씨는 “할머니 약값과 학비 때문에 알바를 해야 하지만 소득이 생기면 급여가 삭감되기 때문에 숨길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기초수급자들이 ‘몰래 아르바이트’로 내몰리고 있다. 소득이 생기면 수급금이 깎이거나 수급 자격을 박탈당하지만, 수급금만으로 생활이 불가능한 탓에 ‘돈벌이’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게다가 정부가 부정수급자를 철저하게 가려내겠다며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소득 조사에 나서자 수급자들은 이전보다 더 열악한 일자리나 편법·불법 아르바이트로 밀려나고 있다. 별다른 출구가 없기 때문이다. 씀씀이가 커지고 생활을 신경 쓸 나이인 대학생들이 당국의 눈을 피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상시소득뿐만 아니라 부정기적인 일용소득이 생기면 수급금에 반영됨에 따라 받은 액수가 줄어든다. 이 때문에 아르바이트에 매달리면서도 한사코 일하는 사실을 감춰야 하는 게 현실이다. 어머니, 고교생 동생과 함께 생활하는 대학생 B(20)씨는 “알바라고 해야 학교 생활에 드는 비용이나 용돈도 안 되는데, 그것마저 소득으로 간주해 급여에서 빼 버리니 막막하다.”고 말했다.

특히 과외 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근로장학금마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대학생들은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곳을 찾아 헤매고 있다. 소득이 노출될까 우려해서다.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사장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사정해라.”, “친구 명의를 빌려 써라.”는 등의 글도 떠 있다. 실제 ‘몰래 아르바이트’는 수급자들에게는 또 다른 족쇄다. 차명계좌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자체가 법을 어기는 것인 까닭에서다. 수급 대상인 대학생 C(21)씨는 “당국에 신고되지 않는 일자리를 찾다 보니 열악한 조건도 받아들여야 하고, 그러다 보니 비교적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아르바이트의 유혹을 받기도 한다.”고 털어놓았다.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를 근거로 수급자들의 일용소득을 확인하고 있다. 수급자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신고하면 소득이 들통 날 수밖에 없는 탓에 더 치밀하게 몰래 아르바이트를 뛰어야 할 판이라는 게 수급자들의 항변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 조사에서 장애인·노인·학생의 일용소득은 일부를 공제한 뒤 소득으로 간주하는 특례 조치를 내놓은 상황이다.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은 “일시적인 소득이 생길 경우 바로 급여를 삭감하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면서 “최저생계비를 높이고, 수급자들이 일을 해 수급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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