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여성속옷 탈의 강요는 위법”

“유치장 여성속옷 탈의 강요는 위법”

입력 2012-05-31 00:00
수정 2012-05-3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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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에 배상 판결”

지난 2008년 촛불집회 때 연행된 뒤 유치장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았던 여성들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이 나왔다. 경찰이 내세우고 있는 ‘경찰업무 편람’과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은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명령에 불과한 만큼 기본권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의 피의자 유치 및 호송 등에 보다 엄격한 기본권 판단이 요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조중래 판사는 30일 김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김씨 원고들에게 각 15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체포돼 유치장에 수용되는 사람들의 신체검사를 할 때 최소한 범위 내에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경찰업무 편람’이나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은 브래지어가 자살·자해에 이용될 수 있어 제출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명령에 불과할 뿐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 없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유치인들의 자살 예방을 위해 보다 세밀히 관찰하는 등 다른 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채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5-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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