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해외에 체류하면서 불법총기류를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위반)로 해군장교출신 양모(39)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홍콩에 체류하면서 인터넷으로 주문받은 불법 총기류를 국내로 반입한 뒤 손모씨 등 8명에게 모두 4천여만원을 받고 21정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세관단속을 피하기 위해 총기류를 분해한 뒤 부품별로 국제택배를 이용, 국내로 밀반입했으며 1정당 20만~12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양씨가 판매한 총기류는 4.5㎜ 강관을 사용, 차량 유리창을 관통할 수 있을 만큼의 위력을 지닌 연발공기권총이다.
경찰은 양씨로부터 총기를 구매한 불법소지자들을 먼저 검거한 뒤 이를 추적해 현지에 파견된 경찰주재관과 공조, 홍콩 경찰을 통해 양씨를 붙잡아 강제송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바이벌 게임인구 증가 등 국내에서 총기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분위기 속에서 해외의 총기류 단속 기준이 느슨한 점을 악용했다”며 “앞으로 총기류 관련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홍콩에 체류하면서 인터넷으로 주문받은 불법 총기류를 국내로 반입한 뒤 손모씨 등 8명에게 모두 4천여만원을 받고 21정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세관단속을 피하기 위해 총기류를 분해한 뒤 부품별로 국제택배를 이용, 국내로 밀반입했으며 1정당 20만~12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양씨가 판매한 총기류는 4.5㎜ 강관을 사용, 차량 유리창을 관통할 수 있을 만큼의 위력을 지닌 연발공기권총이다.
경찰은 양씨로부터 총기를 구매한 불법소지자들을 먼저 검거한 뒤 이를 추적해 현지에 파견된 경찰주재관과 공조, 홍콩 경찰을 통해 양씨를 붙잡아 강제송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바이벌 게임인구 증가 등 국내에서 총기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분위기 속에서 해외의 총기류 단속 기준이 느슨한 점을 악용했다”며 “앞으로 총기류 관련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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