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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건증’ 끊어주고 15억원 챙긴 간호조무사

‘불법 보건증’ 끊어주고 15억원 챙긴 간호조무사

입력 2012-05-24 00:00
업데이트 2012-05-2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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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감독 없이 2년여동안 10만건 넘게 ‘채혈’...발급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무단으로 보건증을 발급해 준 간호조무사 등 1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돈을 주고 산 의사 명의를 이용해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무단으로 보건증을 발급해 주고 거액을 챙긴 혐의로 간호조무사 안모(46, 여)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유흥업소를 직접 방문해 의사의 감독 없이 10만 6천여회나 채혈을 하고 보건증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 등은 직접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보건증을 받으려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회당 최대 2만원씩 받고 보건증을 발급해 모두 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보건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개인병원 의사들에게 한달에 200여만원씩 ‘도장값’을 주고 명의만 사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채혈한 10만 6천여건의 혈액 중 약 30%는 검사조차 하지 않고 보건증을 발급해주기도 했다.

경찰은 1999년 이후 일정 자격을 갖춘 모든 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해 줄 수 있도록 법이 바뀌고 검진결과 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없어지면서, 실제 검사여부를 가려내기 어려워져 이같은 범행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 준 E병원장 김모(70)씨 등 3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노컷뉴스 (nocutnews)

※위 기사는 기사콘텐츠 교류 제휴매체인 노컷뉴스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관한 모든 법적인 권한과 책임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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