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속철도 수서정거장 설치허가 보류”

서울시 “고속철도 수서정거장 설치허가 보류”

입력 2012-05-24 00:00
수정 2012-05-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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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후 재심의”…마포 가든호텔 재건축안 통과

서울시가 고속철도 수서정거장 등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설 시설물에 대한 설치 허가를 보류시켰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16년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을 보류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이 계획안에는 고속철도 수서정거장(강남구 수서동 201-5), 지하철 9호선 938정거장(강동구 둔촌동 8-1), 구리터널관리사무소(중랑구 망우동 95-5) 등 11개 시설이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입지 대상 시설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 확인을 한 후 재심의 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관할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2012∼16년) 단위로 수립하는 광역 행정계획이다.

이 계획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 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관리계획안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기본방향과 목표,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 건축물의 설치 계획 등이 담겨 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마포·청량리 상업지역에 관광숙박시설을 주용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과 마포 가든호텔의 재건축안은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서초구 삼호가든3차아파트와 강남구 논현동 115-13번지 신축 관광숙박시설의 용적률을 높이는 안은 추가 검토를 한 후 재논의를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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