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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산추모공원 행정정보 비공개 정당”

법원 “안산추모공원 행정정보 비공개 정당”

입력 2012-05-15 00:00
업데이트 2012-05-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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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화장터반대투쟁위원회가 안산시를 상대로 낸 안산추모공원 행정정보공개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시의 손을 들었다.

수원지방법원 제2 행정부(부장판사 김경란)는 화장터반대투쟁위가 지난해 9월 안산추모공원 건립추진위원회 회의자료와 회의록, 유치건의서 접수자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의록과 개인 신상자료 등이 공개될 경우 반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위원들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등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화장터반대투쟁위는 안산시가 추모공원 입지 선정, 인센티브 지원 등 의사결정과 내부 검토과정에 중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문서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안산추모공원 후보지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양상동 주민 175명이 낸 주민감사 청구를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부분이 없다”며 각하 결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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