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양잿물 등에 담근 해산물 판매 적발

부산해경, 양잿물 등에 담근 해산물 판매 적발

입력 2012-05-02 00:00
수정 2012-05-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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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해삼, 참소라, 오징어 등 해산물을 양잿물, 빙초산에 희석시켜 제조한 제품을 시중에 판매한 유통업자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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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서장 윤병두)는 2일 중간 유통업자 김모(48)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07년 9월 11일부터 지난 3월까지 냉동해삼, 소라, 오징어 등 444t(시가 50억원 상당)을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한 뒤 직접 가공한 제품인 것처럼 자신들의 회사 상표를 붙여 전국의 일반음식점과 중식당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지도.점검 등 단속 위험이 큰 제조업을 피하는 대신, 제조업자로부터 해산물을 공급받아 음식점 등에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해경조사에서 제조업체의 불법 가공사실을 알 수 없었고,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가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 등으로 덜미를 잡혔다.

부산해경은 “양잿물과 빙초산 등에 담근 해산물은 성분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사람이 섭취할 경우 호흡곤란, 구토, 쇼크사 등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어 사용 제한을 엄격히 하고 있지만 불법 제조업체에서는 해산물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무려 12시간 가량 담궈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부산해경은 이들의 세무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수산물 등 먹거리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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