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불법사채 유혹 ‘고교생들에까지 검은 손’

불법사채 유혹 ‘고교생들에까지 검은 손’

입력 2012-05-01 00:00
업데이트 2012-05-01 14: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연 120%의 고금리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김 모(41살)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고교 3학년생 정 모 군 등 10명의 고등학생을 상대로 법정이자 30%를 초과한 연 120%의 이자율로 62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는 고가의 아웃도어 점퍼를 구입하기 위해 돈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불법대부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학생들에게 법정 이자율 30%를 훨씬 초과하는 연 120%의 이자로 돈을 빌려줬고 하루 연체될 경우 25%의 추가 이자를 지불하도록 각서까지 작성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돈을 빌린 학생들이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마트 등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고된 아르바이트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노컷뉴스

※위 기사는 기사콘텐츠 교류 제휴매체인 노컷뉴스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관한 모든 법적인 권한과 책임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