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한다는 이유로 살해 60대 영장

반말한다는 이유로 살해 60대 영장

입력 2012-05-01 00:00
수정 2012-05-0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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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경찰서는 1일 같은 집에 세들어 사는 A모(55)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B모(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 30일 오후 7시10께 원주시 자유시장길 쉼터 앞 노상에서 A씨가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살해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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