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금 수천만 챙긴 전 의원 비서관 구속기소

로비금 수천만 챙긴 전 의원 비서관 구속기소

입력 2012-04-23 00:00
수정 2012-04-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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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상억)는 사건과 공사 청탁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 등)로 전 국회의원 비서관 김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 12월 폭력 사건에 연루된 건설기계 제작업자 송모(43)씨로부터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서울경찰청 총경에게 말해 주겠다”며 3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0년 송씨로부터 공사 수주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로비해 주겠다며 5차례에 걸쳐 3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송씨로부터 돈을 받아 챙겼지만 실제 사건 무마와 공사 수주에는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송씨는 허위 건설기계 서류를 담보로 신협 등 금융기관에서 400억원대의 대규모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됐다.

한편 송씨에게 불법으로 대출 해주고 뇌물을 챙긴 신협 간부 2명, 사건 청탁과 함께 승용차를 뇌물로 받은 현직 경찰관 등도 사법처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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