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세력 반대의사 표현은 정치중립 침해”

“특정세력 반대의사 표현은 정치중립 침해”

입력 2012-04-20 00:00
수정 2012-04-2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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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교조 시국선언사건 첫 유죄 확정 판결

각급 법원에서 유·무죄로 판결이 엇갈려 혼란이 가중됐던 200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향후 유사사건 판결에도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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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장석웅 전교조위원장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대전지부장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장석웅 전교조위원장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대전지부장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9일 국가공무원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대전지부장 이모(54)씨 등 3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교원이 특정세력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대의사를 표현한 것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의 신뢰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박일환, 전수안, 이인복, 이상훈, 박보영 대법관은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정부 정책 등의 개선을 요구한 것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의 행위가 아니고 시국선언으로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었다거나 교사들의 직무수행 등 교육행정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반대의견을 냈다. 신영철 대법관은 2차 시국선언에 한해 무죄 취지 소수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해산명령에 불응한 이씨 등의 집시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신고 옥외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은 부적절하다.”면서도 “개최 경위와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험이 초래됐다고 보여져 해산명령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의미하는 것일 뿐 ‘공무원의 정치적 무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번 판결은 국민의 비판을 두려워한 정권과 보수적인 사법부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

이씨 등은 2009년 6월 청와대 인근에서 미신고 옥외집회를 열고 정치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4-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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