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SNS 이용 주의해야”

“법관 SNS 이용 주의해야”

입력 2012-04-07 00:00
수정 2012-04-0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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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보화硏 보고서 발간

법관 연구모임인 사법정보화연구회가 ‘법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사용하고, 의견을 표명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6일 발간했다.

대법원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법관의 SNS 사용에 대한 권고의견을 마련,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상정해 채택할 방침이다.

사법부와 정보기술(IT)·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법관 연구모임으로 350여명이 소속돼 있는 연구회는 법관의 SNS 사용과 관련, “사건관계인이나 사건내용, 특정사건의 위헌 여부, 특정 범죄의 양형의견,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 등에 대한 견해를 표명할 때는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는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권위있는 문헌을 인용하거나 링크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택하고, 단정적인 결론보다는 정보제공 형식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다만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지위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 등이 SNS에 ‘가카 빅엿’, ‘가카새키 짬뽕’ 등의 글을 올려 사회적 논란을 빚자 사법정보화연구회는 공개토론회를 여는 등 연구에 착수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4-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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