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전자발찌 찬채 친딸 성폭행 50대 영장

전자발찌 찬채 친딸 성폭행 50대 영장

입력 2012-03-30 00:00
업데이트 2012-03-30 09: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부산 영도경찰서는 30일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친딸을 상습 성폭행한 A(51)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8일 밤 8시께 부산 영도구 자신의 집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던 딸(17)의 방에 들어가 “나는 여자가 필요하다, 니가 마누라 노릇해라”면서 딸을 성추행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친딸을 성폭행해 4년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09년 11월 만기출소하면서 위치추적용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또 다시 인면수심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