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시대…노인들이 울고 있다] 늙어 일하기도 서러운데…

[100세시대…노인들이 울고 있다] 늙어 일하기도 서러운데…

입력 2012-03-30 00:00
수정 2012-03-3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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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부당해고 급증…4년새 진정건수 1.5배↑

현재 학원 운전기사인 강모(76)씨는 지난해 3월까지 1년 동안 서울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셔틀버스를 몰았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면서 100만원을 받았다. ‘일할 수 있을 때 하자.’는 생각에 만족했다. 그러나 센터 측의 일방적인 요구로 일을 그만두게 된 강씨는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센터는 “원래 퇴직금이 나오지 않는다.”고만 설명했다. 강씨는 함께 일하던 다른 노인들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그만두거나,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최근 전국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인들이 법을 알겠느냐는 생각으로 마땅히 줘야 할 보수를 주지 않고 있었다.”면서 “퇴직금을 못 받는 건 참아도 노인이라고 막 대하는 건 참을 수 없었다.”



●저임금 시달리다 퇴직금도 못받고 쫓겨나

이른바 ‘100세 시대’를 맞아 일하는 노인이 늘고 있지만 임금 체불, 부당해고 등 부당한 처우를 받는 노인들도 급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진정은 지난 2007년 6941건에서 2011년 1만 266건으로 무려 47.9%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진정 건수가 26만여건에서 30만여건으로 늘어난 것에 비하면 노인들의 진정 건수는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 확연하다.

연령상 고용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고령자를 만 5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55~60세에 은퇴한 뒤에도 자녀들 뒷바라지로 제대로 준비가 안 된 노후를 위해, 또는 자아실현이나 건강을 위해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게 현실이다.

지난달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65~69세 노인 고용률은 2010년 기준 40.8%로 아이슬란드의 48.0%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그만큼 일하는 노인이 많은 것이다.

●노후 미비로 65~69세 근로 OECD 2위

노인들의 진정 건수는 일자리가 그만큼 열악하다는 사실의 방증이다.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에서는 50대 중반을 넘으면 정규직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은퇴 후 노동시장에 나왔을 때 주어지는 일자리는 거의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라고 말했다.

김미정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시간제·하청·파견 등 근로여건이 나쁜 일자리가 늘어난 결과이며, 노인들의 경우 특히 이런 일자리밖에 없어 불만이 늘어난 것”이라면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은퇴 뒤 다시 노동시장에 진출하면서 열악한 일자리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3-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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