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홀인원 6번?

1년에 홀인원 6번?

입력 2012-02-23 00:00
수정 2012-02-23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캐디와 짜고 보험금 타내” …금감원, 제보 조사 착수

A씨는 골프 보험에 가입하고 하루 만에 홀인원을 해서 일 년 동안 모두 6차례나 홀인원을 기록했다. 그가 받은 보험금은 무려 3500만원.

홀인원을 할 때마다 300만~500만원의 축하금을 주는 골프 보험금이 부당 청구됐다는 제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22일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캐디와 골프를 함께 친 경기자가 공모해 홀인원 인증서를 위조한 뒤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2-2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