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서부·남부지법서 판사회의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계기로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에서 17일 오후 단독판사회의가 열렸다. 서울서부지법과 남부지법에서도 별도로 판사회의가 진행됐다. 판사회의가 열린 것은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사태 이후 3년여 만에 처음이다.판사들은 회의에서 법관 연임심사 제도의 개선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과 건의문을 채택해 소속 법원장에게 제출했다. 오후 4시 30분부터 3시간여 동안 진행된 판사회의에서 서울중앙지법 판사 70명은 “이번 연임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재판의 독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현행 근무평정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연임심사 제도는 객관성과 투명성이 담보되고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결의했다.
서부지법 판사들도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내놨다. 이들은 법원장에게 “근무평정 중 부적격 판단을 받은 판사에게는 매년 사유를 알려 주고, 해당 판사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며 이 의견을 평가 자료에 첨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연임심사와 관련한 근무평정은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임 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의 소명 기회 보장을 위해 상당 기간 이전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 주고 법관인사위원회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해당 판사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부지법 판사들도 “법관 연임심사가 불명확한 심사 기준과 투명하지 않고 완비되지 못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고, 법관의 독립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서 판사 구명 문제가 직접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판사들은 서 판사 탈락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서 판사 탈락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의 또 다른 판사는 “서 판사 탈락을 안건으로 상정하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판사는 ‘곧 행정소송을 제기할 문제이기 때문에 판사회의 주제로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음 주에도 판사회의는 잇따라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판사들의 집단행동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의정부지법과 대전지법은 오는 20일, 수원지법과 광주지법은 21일 판사회의를 열기로 확정했다. 대전지법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법관들 중 ‘막내’에 해당하는 배석판사회의도 함께 열린다. 일부 다른 지방법원에서도 판사회의 개최를 위한 동의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지법부장 이하 평판사 인사 내용이 발표됐기 때문에 판사회의의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제는 대법원과 해당 법원 수뇌부가 판사회의에 대한 건의문을 수용해 개선안에 포함할지 여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2-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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