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승환 전북교육감 ‘직무유기’ 기소

검찰, 김승환 전북교육감 ‘직무유기’ 기소

입력 2012-02-10 00:00
수정 2012-02-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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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형사1부는 10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교육감은 2010년 7월 취임한 뒤 시국선언 교사 3명에 대한 징계를 1년7개월간 미룬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바로잡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김 교육감은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바로잡지 않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발됐다.

시국선언 교사들은 2009년 7월 서울광장에서 1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교과부의 징계에 항의하고 특권층 위주의 교육정책 중단 등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이미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돼 교육감이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며 “징계를 차일피일 미룬 것은 교육감의 재량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유보는 사법부 내에서도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대법원 최종 판단을 보고 징계를 하더라도 국가의 징계권에 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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