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P 박진영, 표절 소송서 패소

JYP 박진영, 표절 소송서 패소

입력 2012-02-10 00:00
수정 2012-02-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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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섬데이’ 관련, 법원 “두 곡 현저히 유사”

가수 겸 제작자 박진영이 자작곡 ‘섬데이(Someday)’를 둘러싸고 벌어진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박진영
박진영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10일 작곡가 김신일이 ‘섬데이’가 자신이 작곡한 ‘내 남자에게’(가수 애쉬 곡)의 저작권을 침해한 데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박진영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에게 2천16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섬데이의 후렴구 네 마디와 김씨 노래의 대비 부분이 현저히 유사한 점을 고려하면 박씨가 사실상 김씨의 곡에 의거해 노래를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며 “박씨는 노래를 만들 때 타인 작품에 대한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김씨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및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씨가 섬데이를 통해 거둔 저작권료와 전체 곡 가운데 유사한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내 남자에게’와 ‘섬데이’가 곡의 전체 구성에서 동일하고, 화성·가락·리듬 등 세부적인 부분도 매우 유사하다”며 작년 7월 위자료 등으로 1억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섬데이’는 박진영이 작곡하고 가수 아이유가 부른 노래로 드라마 ‘드림하이’에 삽입돼 큰 인기를 끌었다.

김씨는 “저작권을 무시하는 가요계 풍토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판결에 이르게 된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진영이 대표로 있는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섬데이를 작곡할 때까지 ‘내 남자에게’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과거부터 본인의 작품에 사용된 화성 진행과 멜로디 패턴을 사용해 새 곡을 창작한 것”이라며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는 만큼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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