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토지매입 잔금 달라” 새누리당 현역 의원 피소

“20년전 토지매입 잔금 달라” 새누리당 현역 의원 피소

입력 2012-02-09 00:00
수정 2012-02-09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직 국회의원이 20년 전 토지를 매입한 뒤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유재원 전 경기도의원 등 4명이 “1992년 6월 새누리당 K의원에게 경기 양주시 광적면의 토지 1322㎡를 2억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계약금 1700만원만 받고 소유권을 넘겼으나 아직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달 25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8일 뒤늦게 밝혀졌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02-0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