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명백한 거짓진술은 양형가중 사유”

대법 “명백한 거짓진술은 양형가중 사유”

입력 2012-01-31 00:00
수정 2012-01-3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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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명백한 거짓진술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없어 선고 형량을 높이는 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노조조합원들의 선전전을 촬영하는 회사 직원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S사 노조간부 최모(35)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1,2심 재판부가 목격자 진술과 의사 진단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최씨가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자, 최씨는 ‘범죄를 부인하는 것을 양형가중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의 진술거부나 거짓진술을 양형 가중사유로 삼는 것은 피고인의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지만,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을 숨기고 법원을 오도(誤導)하려는 시도는 가중적 양형 요인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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