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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기조 전면수정’ 박원순 시장 문답

‘뉴타운 기조 전면수정’ 박원순 시장 문답

입력 2012-01-30 00:00
업데이트 2012-01-3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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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비용 분담 절박..계속 요구할 것”

뉴타운ㆍ재개발 정책을 ‘사회적 약자 보호’ 위주로 전면 수정한다고 선언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구역이 해제되는 곳에 대한 사업비 보전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에 비용 분담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박 시장은 30일 오전 서소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조합이 결성된 단계면 자치단체만 부담하기엔 너무나 큰 액수고, 조합이 부담하게 하면 실질적으로 사업구역 해제 가능성은 멀어진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그런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비용 분담이 굉장히 절박하다고 생각된다. 정부 정책이나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오늘은 재개발 40년의 역사, 서울을 투기 광분과 공사장으로 뒤덮었던 뉴타운 10년의 역사를 뒤로 하는 날”이라며 “성장의 필연적 산물이라 하기에는 너무 가슴 아픈 희생이 뒤따랐다. 부족하지만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박 시장과의 일문일답.

--구역해제 시 비용 분담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했는데, 분담 비율이나 산정된 금액이 있나.

▲정부의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실태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지금 답을 할 수 없다. 조합이 결성된 단계인 경우 자치단체만 부담하기엔 너무나 큰 액수다. 조합이 부담하는 게 많아지면 실질적으로 해제 가능성은 멀어진다. 그래서 중앙정부 비용 분담이 굉장히 절박하고 도정법(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

--대통령과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이나 일정은.

▲우리나라 재개발사업 뼈대 자체가 문제가 있다. 총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회에서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지난 40년의 크나큰 잘못이 법조문 몇 개만으로 실현될 수는 없다. 보다 엄격한 공영개발 원칙, 공공성 확대 등이 포함된 법률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매몰비용 추산치는.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대리답변, 이하 문) 조합설립을 하고 나면 법률소송비용도 들어가는데 그런 것까지 다 매몰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 조합에서 제시한 것을 보면 조합원이 2천명 넘는 곳들은 100억원 가까이도 사용했다고 한다. 공적으로 판단해 기준을 정하겠다.

--전수 조사하는 610개 지역 중 연내에 해제가 예상되는 지역은?

▲(이건기 주택정책실장 대리 답변, 이하 이) 추진 주체가 없는 곳은 연내에 해제 절차까지 하고, 있는 곳은 사용 비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8월 중 마련되기 때문에 실태조사부터 해야 한다.

--해제 하한선을 30%로 정한 이유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곳도 의사 표명을 받아야 하나.

▲(문) 추진위에서 재개발조합이 설립되려면 75%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30% 정도가 반대한다면 해제가 가능하다고 봤다.

--도정법이 추가로 개정이 안 되면 시가 전부 부담해야 되는데 가능한 부분인가. 또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해제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결국 비용 부담에 달렸다. 개정된 도정법에 따르면 지자체만 부담하게 돼 있다. 시도 책임이 전혀 없진 않아 일정 부분 부담할 생각 있다. 그러나 이미 조합이 설립된 경우 시가 모두 부담하기에는 너무 크고 법 규정도 없는 상태다. 국회에서 새로운 법을 규정해야 한다. (이)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3개월 전부터 살았던 사람과 아닌 사람을 75대25라고 보고, 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임대주택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사업 시행 측에서 부담하는 것과 기존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부분이 어떻게 조율이 될 수 있는지.

▲재개발 임대주택을 시에서 5만호 두고 있고 지급 범위를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현재 10%정도 되는데 수용이 가능하다. 이번 도정법 개정으로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도 생겼다.

--처음 뉴타운을 계획할 때 전체적으로 설계했다. 구역별로 나눠 추진하거나 해제하면 모습이 기형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이) 시행이 되는 곳은 문제없고, 해제될 경우는 기반시설 설립 비용 분담을 서울시에서 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에서도 함께 부담하자는 게 우리 주장이다. 해제되면 시에서 구역마다 전문가를 파견해 모양을 조정할 계획이다. (문) 광역재개발 방식을 공동체 중심의 주거재생작업으로 바꾸자는 게 출구전략이다. 자치구에서도 국회에 계속 매몰비용 분담을 건의하고 있다.

--오늘 발표한 정책에 대해 정부와 얼마나 교감 있었나.

▲(이)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비용 문제는 줄기차게 정부에 분담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령대로 추진위 설립 전 단계 해제 시에는 시에서 비용을 보전할 것이고 조합설립 단계 후에는 정부 지원을 계속 요구하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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