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재산’ 활동 前범민련 간부 구속기소

‘왕재산’ 활동 前범민련 간부 구속기소

입력 2012-01-25 00:00
수정 2012-01-2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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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5일 반국가단체인 ‘왕재산’에 가입해 조직원들에게 사상학습 등을 시켜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전 범민련 남측본부 집행위원장 이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6년 왕재산 인천지역책 임모(46.구속기소)씨와 연계해 이 단체에 가입한 뒤 사상학습과 당소조 건설사업을 주도했으며, 2007년부터 4년간 7차례에 걸쳐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총회 등에 참석해 주한미군 철수와 국보법 폐지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사상학습에 활용하기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내용의 북한원전 ‘장군님과 사색’ 등 이적표현물도 33건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2000년 9월 비전향 장기수 63명이 북한으로 송환될 때 자신의 종북활동 내용과 계획을 담은 총화서를 북한에 전달했으며, 2006년에는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공작원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왕재산에 가입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씨가 작년 1월 ‘결정적 시기에 1천여명을 동원할 수 있게 하라’는 북한 노동당 225국의 지령에 따라 건설노조원 등을 상대로 사상학습을 주도하고 포섭대상자 성향을 분석하는 등 조직확대 방안도 모색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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