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때문에 무면허 운전한 시각장애인

생계 때문에 무면허 운전한 시각장애인

입력 2012-01-25 00:00
수정 2012-01-25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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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몰다 외제차와 접촉사고…경찰 입건

1급 시각장애인 김모(50)씨는 우유 배달을 하는 부인과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지하방에 세 들어 살고 있다.

김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과 부인의 많지 않은 수입으로 근근이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최근 이들 부부에게 시련이 닥쳤다. 아내가 병원에서 탈장(脫腸) 치료를 받느라 한동안 일을 중단하게 됐다.

수입이 줄어 생계가 막막해지자 김씨는 고민 끝에 부인의 50㏄ 오토바이 핸들을 잡았다.

김씨는 멀리 있는 사물을 분간하기 어렵고, 앞이 뿌옇게 보일 정도의 시각 장애가 있었다. 당연히 면허는 없었다.

김씨는 집 근처에 있는 도깨비시장에서 오토바이로 물건 나르는 일을 했다. 돈은 한번에 1천~2천원씩 받았다.

사람들도 그가 시각장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일을 맡겼다. 김씨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눈을 크게 뜨고 천천히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하지만 결국 14일 오후 사고가 났다. 시장 입구 골목에서 발생한 가벼운 접촉사고였는데, 하필이면 긁힌 차량이 외제차인 렉서스였다.

차량 운전자는 김씨의 잘못을 주장하며 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 대신 50만원을 요구했지만 김씨에게는 그렇게 큰 돈이 없었다.

게다가 김씨는 억울했다. 자기가 보기엔 잘못은 분명히 렉서스 차량에 있었다.

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렉서스 차량이 잘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김씨는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25일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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