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영웅조작 없었다”

“영웅조작 없었다”

입력 2012-01-20 00:00
업데이트 2012-01-20 00: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 “일부상황 누락일 뿐”… 순직의경 재조사 최종 결론

이미지 확대
조민수
조민수
경기도 동두천 수해 현장에서 시민을 구하다 숨진 것으로 소개된 경기경찰청 조민수(당시 21살) 수경의 담당 지휘관이 보고 과정에서 일부 현장 상황을 누락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중대장의 단순 판단 실수였을 뿐 영웅담 조작은 아니다.”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상반된 진술에 추가조사 안해 오해

19일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조 수경의 중대장은 부관 등으로부터 엇갈린 두 가지 보고를 받았다. “조 수경이 구조하다 휩쓸려 변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냥 (급류를) 건너던 길이었다는 말도 있다는 것”이었다. 중대장은 추가 조사도 없이 “그럼 구조 중 순직으로 봐야 한다.”며 상부에 ‘순직’으로 보고했다. 특히 중대장이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부관에게 (조 수경이 하천을 건너다 사고가 났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바 없고, 구조 중 순직한 것으로 하자고 한 적도 없다.”라고 한 발언은 거짓으로 판명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있는 사실 그대로 보고했어야 했는데, 현장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이라면서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대피를 늦게 하라든가 영웅담 조작을 하려고 했던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20일 예정된 조 수경의 사망 경위에 대한 재조사 최종결과 발표에서 ▲지휘관의 뒤늦은 철수 명령 때문에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것이 아니며 ▲조 수경이 구조하려고 급류 속으로 뛰어든 것인지 아닌지는 단정하기 어렵고 ▲사건에 조작은 없다는 점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무전 음성파일 공개하기로

경찰은 조작이 없었다는 근거로 중대장 보고 전 이미 부관이 동두천소방서에 “사람이 구조하다 쓸려갔다.”는 신고와 “조 수경이 구조하다 휩쓸려 갔다.”는 경찰 무전 대화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 수경이 왜 대피 후 다시 실종지점에 갔는지, 구조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면서 “그러나 상황이 전반적인 구조활동에 속하고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데 대한 관대한 처리가 오해를 빚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백민경·장충식기자 white@seoul.co.kr

2012-01-20 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