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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상 장만하려고” 위조수표 사용 60대 구속

“차례상 장만하려고” 위조수표 사용 60대 구속

입력 2012-01-16 00:00
업데이트 2012-01-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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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16일 컬러복사한 위조수표를 재래시장 등에서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등)로 노모(61·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과 중구 오장동 일대 재래시장과 상점 등 총 8곳에서 10만원권 위조수표 8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공문서위조 등의 전과가 있는 노씨는 이달 초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컬러복사 기능이 있는 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지폐 150매와 10만원권 수표 30매를 복사해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씨는 위조 수표를 홍제동의 제과점과 속옷가게, 정육점 등 5곳에서 주로 1만~2만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사용했고 거스름돈까지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장동의 재래시장 상점 3곳에서는 대추나 곶감, 버섯, 멸치 등 명절용 음식을 사는데 위조수표 3장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는 경찰조사에서 “사채에 시달린 데다 설이 다가오고 있어 명절 비용을 마련하려고 위조수표를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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