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병용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檢, 안병용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2-01-13 00:00
수정 2012-01-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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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13일 전대 당시 당협 간부에게 돈 봉투를 돌리라고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안병용(54) 한나라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지난 2008년 전대 당시 여의도 박희태 후보 캠프 사무실 아래층 방에서 자신의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천만원을 건넨 뒤 서울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승덕 의원의 폭로와 한나라당의 수사의뢰로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이 사법처리 절차를 밟는 사람은 안 위원장이 처음이다.

안 위원장에게 적용된 정당법 제50조 2항은 정당 대표자ㆍ당직자로 선출되게 하거나 선거인에게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선거운동관계자, 선거인 등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재오계인 안 위원장은 2008년 18대 총선 때 이 의원과 나란히 서울 은평 갑ㆍ을에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고 이후 박희태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검찰은 안 위원장이 이틀간 조사에서 구의원들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전날까지 불러 조사한 구의원들이 안 위원장으로부터 돈 전달 지시와 함께 2천만원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함에 따라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말 맞추기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 위원장이 돈과 함께 건네준 2장짜리 문건에 서울지역 등 38개 당협위원장 이름 등이 적시돼 있어 금품을 살포하는 데 이 문건이 활용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문건에 거명된 인물 전원이 돈을 건네려 했던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주 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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