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등생 성추행 40대에 징역 5년

법원, 초등생 성추행 40대에 징역 5년

입력 2012-01-12 00:00
수정 2012-01-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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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는 등교하는 초등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박씨에 대해 신상정보 5년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10년간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등교 중인 나이 어린 피해자 2명을 유인했고, 이 중 1명을 추행했지만 반성을 하지 않고 있어 죄가 매우 중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28일 오전 8시10분께 제주시내 한 도로에서 등교하던 A(11)양을 성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6분 뒤인 오전 8시16분께 B(10)양에게 ‘설문조사에 도와달라’고 인근 건물 안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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