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서기동 구례군수 ‘무죄’

수뢰혐의 서기동 구례군수 ‘무죄’

입력 2012-01-12 00:00
수정 2012-01-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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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서기동(63) 전남 구례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12일 승진인사, 공사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서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군수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공무원 임모(57)씨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임씨 사이에 인사청탁을 대가로 한 금품이 오갔지만 서 군수에게는 흘러가지 않은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1심은 수사기관 등에서 김씨의 진술을 주된 증거로 삼았지만, 공사 과정의 편의제공과 승진 대가로 서 군수가 돈을 받았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서 군수는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구례군민들이 군수의 장기간 구속에 따른 행정 공백의 책임을 물어 추진한 주민소환 투표의 추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서 군수는 2008년 8월 단행한 사무관 인사에서 승진한 임씨로부터 5천만원을, 구례 모 요양원 건립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4천800만 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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