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뉴미디어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입력 2012-01-12 00:00
수정 2012-01-12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대에 필수적인 개인정보 보호 실천 요령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스마트폰, 클라우드 컴퓨팅 등 뉴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을 담은 ‘뉴미디어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서비스 제공자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으로는 정보의 수집·이용·3자 제공·파기, 정보 주체 권리 보장 등 11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개인의 정보 제공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권리를 지켜야 할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10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제공자는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 보호 방침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는 것은 물론 최소의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 동의 등 기본적인 보호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반면 이용자에게는 중요한 개인정보는 암호화해 저장하거나 비밀번호를 부여해 안전하게 관리할 것이 권장된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1-1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