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대표 상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대평 대표 상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입력 2012-01-11 00:00
수정 2012-01-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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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11일 진모 씨 등 자유선진당 시도당위원장 11명이 심대평 대표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진씨 등은 심 대표가 작년 국민중심연합과 합당 결의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대표직을 맡고 연내에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 대표를 선출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심 대표가 연내 전당대회를 열기로 한 정관을 ‘적절한 시기’로 임의로 고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다고 덧붙였다.

자유선진당과 국민중심연합은 작년 10월 통합 결의를 거쳐 신설합당 방식으로 선관위에 합당 신고를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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