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여성 치마속 187회 촬영 20대男 검거

휴대전화로 여성 치마속 187회 촬영 20대男 검거

입력 2012-01-10 00:00
수정 2012-01-10 13: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주 흥덕경찰서는 10일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상습적으로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신모(2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이달 9일까지 청주시내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을 돌아다니며 187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9일 오후 11시30분 흥덕구 복대동의 한 술집 화장실에서 똑같은 짓을 하려다가 붙잡혔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