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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22번 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집유’

예비군훈련 22번 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집유’

입력 2012-01-10 00:00
업데이트 2012-01-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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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춘기 부장판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신모(2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며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22회에 걸쳐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았으나 사회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의 실시에 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2009년부터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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