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8일 11면>
앞으로 개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방사선을 측정했을 경우, 행정기관에 신고한 뒤 안내절차를 따라야 한다. 또 현장을 즉시 벗어나야 하는 기준은 시간당 100 마이크로시버트(μSv) 이상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 주변에서 인공방사능이 검출됐을 때에 대비한 ‘신고 및 처리절차 지침’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방사능 정책이 원자력발전소 위주로만 짜여져 있어, 노원구 월계동 아스팔트 방사능 검출 사건 등 생활 방사능 문제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안전위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간이계측기 사용과 관련, 일반인이 측정한 값을 임의로 발표하지 말고, 신고절차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방사선이 검출됐거나 의심되는 문제를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나 소방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신고하면 된다. 조사 및 추후 조치에 대한 총괄은 KINS의 생활방사선기술지원센터(080-004-3355)가 맡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1-12-3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