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로또’ 동해안서 밍크고래 혼획 잇따라

‘바다의 로또’ 동해안서 밍크고래 혼획 잇따라

입력 2011-12-25 00:00
수정 2011-12-25 16: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해안에서 밍크고래 혼획(어획 허가대상 종에 다른 종이 섞여서 함께 잡히는 것)이 잇따르고 있다.

25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새벽 2시12분께 속초항 동방 12마일 해상에서 오징어 조업 중이던 어민 김모(54)씨가 죽은 채 바다에 떠다니는 길이 5.1m, 둘레 2.8m 크기의 밍크고래 한 마리를 습득해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발견된 고래의 머리와 꼬리 부분이 심하게 부패해 있는데다 고의로 포획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해당어민에게 인계했다.

이 고래는 수협위판에서 2천400만원에 팔렸다.

앞서 동해안에서는 지난 23일 낮 12시40분께 양양군 수산항 앞바다에서 길이 7.5m, 몸통둘레 3.2m 크기의 밍크고래 한 마리가 죽은 채 그물에 걸려 있는 것을 어민 박모(61)씨가 발견했다.

또 21일 오전 11시30분께도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 북동방 1.5마일 해상에서 길이 5m, 몸통 둘레 2.2m 크기의 밍크고래 한 마리가 죽은 채 정치망 그물에 걸려 있는 것을 조업 중이던 어민이 발견하는 등 최근 밍크고래 혼획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속초해경 담당구역에서 혼획된 밍크고래는 6마리에 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