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지원 6회 제한 논란

수시 지원 6회 제한 논란

입력 2011-12-23 00:00
업데이트 2011-12-2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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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대입부터 적용…교사 등 “실효성 없는 타협책”

내년에 치러지는 2013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수험생은 수시모집에서 최대 6회까지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무제한 지원을 허용해 수험생은 물론 학부모와 일선 교사의 부담이 컸다는 지적을 수용해 지원 횟수를 제한한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대학들의 전형료 수입을 보장해 주면서 형식적으로만 횟수를 제한하는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2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2013학년도 수시모집부터 수험생별 최대 지원가능 횟수를 6회로 제한하는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교협이 가안으로 제시했던 7회보다는 줄었고, 교과부가 권고했던 5회보다는 많은 횟수다. 대교협은 “수시 지원횟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학부모단체협의회, 전국진로진학교사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등의 요청이 많았다.”고 횟수 제한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까지 대교협은 대학 수시모집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며 지원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적성이나 진로와 상관없이 수십번씩 중복 지원하는가 하면 논술·면접 등을 준비하느라 과도한 부담에 시달린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학부모들이 수십만원씩 전형료를 부담해야 하는 데다 논술과외까지 성행하는 등 경제적 부담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학부모 단체와 교사들은 대교협이 지원횟수를 6회로 제한한 것에 대해 ‘실효성 없는 타협책’이라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대학들이 ‘전형료 장사를 한다’는 세간의 비난 여론을 의식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진학교사협의회 측은 “올해의 경우 학생 1인당 평균 지원횟수가 5.5회였는데 6회 제한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오히려 더 많은 학생들이 6회를 채우려고 하는 천장효과만 두드러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런가 하면 일부에서는 이번 개선안이 법률적 하자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시행 1년 6개월 전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내년 입시까지 채 1년도 남지 않은 데다 수시모집 지원자 급감을 우려한 지방대학이나 선택권 보장을 요구하는 학부모가 소송을 낼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교협 측은 “수시 지원횟수 제한의 경우 사회적으로 유익한 제도이므로 헌법 취지에 비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법률전문가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1-12-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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