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태원 SK회장 사법처리 ‘고심’

檢, 최태원 SK회장 사법처리 ‘고심’

입력 2011-12-20 00:00
업데이트 2011-12-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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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고강도 조사에도 일관되게 혐의 반박‘동생 영장, 형 불구속’ 구도 유지될지 관심

SK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및 선물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태원(51) SK그룹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실상 사법처리에 관한 판단만 남겨뒀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최 회장을 19일 오전 소환해 20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20일 새벽 귀가시켰다.

검찰은 지난 1일과 7일 최재원(48) SK 수석부회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최 회장 조사까지 끝내면서 해외에 체류 중인 SK 해운 고문 출신 김원홍(50)씨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모든 조사를 마쳤다.

그간 검찰은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김준홍(46.구속기소)씨가 SK 계열사의 펀드 투자금 중 992억원을 전용하고, 이 중 497억원이 최 회장의 선물투자를 맡아온 김원홍씨에게 빼돌려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일련의 횡령 과정이 최 부회장 주도 하에 이뤄졌고 형인 최 회장은 일부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최 회장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최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준홍씨나 동생과 사전에 공모했거나 또는 그런 행위를 지시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분 담보로 500억원 정도는 쉽게 조달할 수 있는데 펀드를 통해 자금을 만들라고 지시할 이유가 전혀 없고 회사자금에 손댈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는 것이다.

SK그룹 주변에서는 최 회장이 2008~2009년 SK건설 등 계열사 보유주식을 처분해 2천억원 넘는 자금을 확보한 상황에서 굳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투자금으로 쓸 이유가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룹 임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을 부풀려 그 중 일부로 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최 회장은 마찬가지로 완강한 부인으로 일관했다.

임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 중 일부를 부비 형식으로 떼뒀다가 이를 계열사 격려금이나 행사비용 등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 기업에서는 관행인데다 개인용도가 아닌 업무에 사용한 만큼 불법은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또 업무추진비는 회사 실무진이 조성했을 뿐 그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이처럼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애초 검찰은 일정 부분 혐의가 확인된 최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일부만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최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사법처리 구도를 정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반박 논리를 내세움에 따라 사법처리 방향이 일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도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은 최 회장 조사 이후에도 최 부회장의 혐의가 더 무겁다는 기존 판단은 일단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 회장 형제를 추가로 소환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한 뒤 늦어도 내주 중에는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최 회장의 사법처리 여부 및 수위는 범죄행위 가담 정도가 주된 판단의 근거가 되겠지만, 재계서열 3위인 SK그룹이 해외신인도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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