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양아 뇌사시킨 20대女 징역7년 선고

법원, 입양아 뇌사시킨 20대女 징역7년 선고

입력 2011-12-15 00:00
수정 2011-12-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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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학준)는 불법 입양한 여자아이를 상습구타해 뇌사에 이르게 한 혐의(중상해 등)로 기소된 이모(28.여)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생후 3개월짜리 갓난아이를 입양해 출생신고까지 하고서는 이유없이 상습적으로 구타해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8월 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갓난아이를 입양한 뒤 9월 9일까지 상습 구타해 뇌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2009년 8월에도 불법으로 신생아를 입양한 뒤 친자식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이씨는 보증금 500만원짜리 4평 크기 단칸방에 남편의 월급 180만원으로 생활하는 등 입양 자격이 없었지만 딸을 기르고 싶다는 충동에 따라 입양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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