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女검사’ 사건 연루 변호사 영장실질심사

‘벤츠 女검사’ 사건 연루 변호사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1-12-09 00:00
업데이트 2011-12-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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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등 4개 혐의..오후 6시 전후 구속여부 결정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모(49) 변호사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9일 오전 10시30분부터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임경섭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시작됐다.

부산지법은 최 변호사가 부산·경남지역 부장판사 출신인 점을 고려해 심리를 향판(지역법관)인 임 판사 대신 중앙법관인 박미리 영장전담판사로 교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나 원칙을 고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오전 9시45분쯤 출두한 최 변호사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정장에 검은색 코트 차림을 한 최 변호사는 바짝 긴장한 듯 경직된 표정으로 부산검찰청에 도착했고, 취재진이 질문공세를 펼치자 아무런 대답 없이 황급히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이날 심문에는 최 변호사의 변호인과 이창재 특임검사팀의 이남석 검사 등이 참석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지난 1월24일 ‘벤츠 여검사’ 사건 진정인인 이모(40·여)씨의 절도사건 피의사건과 관련해 검사장급 인사 2명을 대상으로 한 로비명목으로 이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씨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지난 3월과 5월에 각각 전치 11주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해)도 받고 있다.

최 변호사에게는 지난 7월11일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씨를 차에 가두고 질주하면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감금치상)도 적용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최 변호사는 이씨가 자신을 속이고 2억원짜리 아파트 전세권을 넘겨받은 혐의(사기)가 있어 경찰서로 데려고 가려고 했던 것이라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가 추가됐다.

이씨가 1억원을 호가하는 유명 조각가의 작품 2점을 편취했다며 거짓 고소한 부분도 무고혐의에 포함됐다.

그러나 최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씨에게 받은 1천만원은 사건 선임료”라며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에 대한 구속여부는 오후 6시를 전후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변호사의 부산 아파트(116평)가 강제경매 형식으로 경매에 넘어갔고, 감정 평가액이 8억원인 이 아파트의 배당요구권자는 사건 진정인인 이씨로 알려졌다. <사진 있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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