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A양 동영상’ 중점심의

방통심의위, ‘A양 동영상’ 중점심의

입력 2011-12-08 00:00
업데이트 2011-12-08 15: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인 A양 동영상’의 인터넷 확산에 대해 중점 심의를 벌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는 웹하드,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벌이는 한편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자율적인 규제를 요청했다.

방통심의위는 웹이나 모바일 등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심의를 벌여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 명령에는 글이나 사진 등에 대한 접근을 막는 ‘삭제’, 트위터나 블로그 등의 이용자에 대한 ‘이용해지’,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이 있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동영상은 처음 유포된 해외 사이트에는 자진삭제된 상황이지만 ‘퍼나르기’ 등으로 인터넷에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며 “조사 결과 해당 동영상 게재가 확인되면 통신심의소위원회나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