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SNS 사용’ 사법부 내부 갈등 증폭] “FTA 불평등조약… 사법부 나서라”

[‘판사 SNS 사용’ 사법부 내부 갈등 증폭] “FTA 불평등조약… 사법부 나서라”

입력 2011-12-02 00:00
업데이트 2011-12-0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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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부장판사 내부글 파문 “100명 동의땐 재협상TF 청원”

판사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견해를 띄워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한·미 FTA의 불평등성을 논리적으로 전개한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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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부장판사
김하늘 부장판사
김하늘(43·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1일 코트넷에 “한·미 FTA에 관한 기획토론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독소조약을 품고 있고 특히 우리 사법주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는 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의 글은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에게서 촉발된 FTA에 대한 개인적 입장 표명과는 달리 FTA 협정 자체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하는 등 사법부가 직접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김 부장판사는 FTA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에 대한 법률적인 최종 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사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한다.”면서 “법원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 구성을 청원하겠다.”면서 “12월 한 달간 동의하는 판사가 100명을 넘으면 청원문을 대법원장에게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코트넷에 그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힌 법관은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는 등 일선 판사들도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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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행정부와 입법부의 영역인 FTA에 이러한 주장이 현실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은 아니며 지난해 법원장의 재판 방청과 관련해 재판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글을 코트넷에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2-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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