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빈 여관방에 불을 질러 옆방 투숙객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이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8일 오전 2시께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한 여관의 빈 객실에 들어가 불붙인 휴지를 침대에 던지는 식으로 불을 내 옆방 투숙객 김모(45)씨를 중태에 빠뜨리는 등 이날 새벽 영등포동3가 일대 모텔 2곳에서 3차례에 걸쳐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영등포역 일대에서 노숙하는 이씨는 빈 여관방에서 성인영화를 본 뒤 자위행위를 하고 흔적을 없애려고 불을 질렀으며,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2차례 방화를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내 여관에서 일어난 다른 화재와 관련해 이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8일 오전 2시께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한 여관의 빈 객실에 들어가 불붙인 휴지를 침대에 던지는 식으로 불을 내 옆방 투숙객 김모(45)씨를 중태에 빠뜨리는 등 이날 새벽 영등포동3가 일대 모텔 2곳에서 3차례에 걸쳐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영등포역 일대에서 노숙하는 이씨는 빈 여관방에서 성인영화를 본 뒤 자위행위를 하고 흔적을 없애려고 불을 질렀으며,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2차례 방화를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내 여관에서 일어난 다른 화재와 관련해 이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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