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모 대학 성희롱 교수, 감봉 3개월 받아

부산 모 대학 성희롱 교수, 감봉 3개월 받아

입력 2011-11-30 00:00
업데이트 2011-11-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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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 “징계 약하고, 2차피해 우려된다” 반발해당 교수 “임용 알력때문에 발생, 억울”

부산지역 한 대학교수가 제자를 성희롱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학 성폭력상담센터에 의해 밝혀져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 대학은 “학교 성폭력상담센터 등의 조사결과 A교수의 성추행 사실이 일부 확인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A교수의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것은 지난 6월. 피해학생은 당시 A교수가 제자 및 동료 교수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해 왔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다른 피해학생 등 5명도 학교 성폭력상담센터에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A교수가 지난 3월부터 피해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건네고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 것을 확인, 최근 학교 측에 A교수를 징계하고 진정인과 참고인이 학교생활에서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문제의 교수에 대해 감봉 3개월 경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피해학생들은 A교수의 과목을 수강할수밖에 없어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학교 측의 경징계에 반발하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졸업을 하려면 A교수 수업을 이수해야 하는데 또 다른 피해가 있을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대체 수강을 알선하는 등 2차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교수는 “인권위와 성폭력상담센터의 조사는 존중하지만 정황증거만으로 성희롱이라 고 판정한 것은 억울하다”며 “이번 사건은 교수임용을 둘러싼 알력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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