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가입 공무원 재판 몰래 녹취 적발

민노당 가입 공무원 재판 몰래 녹취 적발

입력 2011-11-24 00:00
수정 2011-11-24 17: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노동당에 가입,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자신의 재판과정을 몰래 녹취하다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됐다.

안산시 소속 공무원인 민모(40)씨는 2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가입 교사 및 지방공무원 65명의 재판과정을 15분 가량 스마트폰으로 몰래 녹취하다 적발돼 법정질서위반혐의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됐다.

민씨는 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민주노동당 가입 및 당비 납부등의 혐의(정치자금법위반 등)로 기소된 경기도내 국ㆍ공립 및 사립학교 교사와 지방공무원 등 65명의 일원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민씨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 진행 절차나 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법 질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엄격히 제한된 법정 녹취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씨를 포함해 경기도 내 교사와 지방공무원 134명은 2003년 이전부터 최근까지 민노당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매달 당비 1만원 및 후원회비를 내 교사ㆍ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64명은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징역 4∼6월, 벌금 50만∼200만원이 각각 구형됐고 65명도 이날 열린 형사12부 결심 공판에서 징역 4∼6월, 벌금 50만∼200만원이 각각 구형됐다.

불참자와 혐의부인자 등에 대한 재판은 따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