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무더기 의원직 상실 ‘초유’ 사태

여수시의회 무더기 의원직 상실 ‘초유’ 사태

입력 2011-11-24 00:00
수정 2011-11-24 16: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현섭 전 시장 비리 연루의원 5명 직권 박탈

전남 여수시의회가 오현섭 전 시장 비리에 연루돼 5명이 무더기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해 6ㆍ2 지방 선거를 앞두고 오 전 여수시장 선거운동원으로부터 지지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 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시의회 김덕수ㆍ이기동ㆍ정병관 의원 3명에 대한 24일의 대법원 판결에서 김 의원은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이들은 오 전 시장의 선거운동원을 통해 각각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모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 벌금(200만-1천만원)등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을 제외한 이ㆍ정 의원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이날 같은 사안으로 기소돼 의원직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전남도의회 서현곤ㆍ정빈근ㆍ최철훈 의원 등 3명은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달 27일 같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최종심에서 의원직상실형을 선고받은 고효주ㆍ이성수ㆍ강진원ㆍ황치종 의원을 포함해 5명이 직을 잃어 재적의원이 26명에서 21명으로 줄었다.

애초 이날 3명이 의원직을 잃을 경우 선거법상 재적의원 ‘4분의 1 궐원시 60일 이내 보선’ 규정에 따라 치러질 것으로 우려됐던 보선은 일단 피하게 됐다.

한 달 전 최종심에서 도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1명을 포함해 4명이 직권을 잃게 된 전남도의원 선거는 내년 4월 총선 때 함께 치러진다.

여수시의회 김영규 의장은 “시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앞으로 대의기관으로서 본분과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세계박람회를 앞둔 지역에서 이런 비리가 터진데 대해 지역 이미지 추락 등 걱정이 앞선다”며 “여수시의회가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여수시민협 김태성 사무국장은 “해당 의원이 소속한 민주당과 여수시의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히 시의회는 쇄신책 마련 등 대의기관으로 거듭나려는 가시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2억원형이 확정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