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對의회 압박…수사권조정 반대 집단행동

경찰, 對의회 압박…수사권조정 반대 집단행동

입력 2011-11-24 00:00
수정 2011-11-2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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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수정·법 개정 동시 추진…SNS 활용 부당성 홍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 10만 일선 경찰들이 조직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의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정신을 행정부가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훼손했다면서 더 강력한 개정 법률안을 만들어 시행령을 뒤엎어야 한다는 논리로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 의회 통한 형소법 개정·대통령령 수정 촉구 = 경찰 고위 관계자는 “이번 수사권 조정은 실패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 이제는 (대통령령 등 시행령보다) 법률을 통해 수사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경찰 수뇌부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24일 말했다.

일선 경찰들은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 측 입장을 변호하는 의원들을 격려하고 설득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인기(한나라당) 위원장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23일 하루에만 70여건이 넘는 성토 글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이나 민주당 이윤석 의원 등 행안위 소속 의원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도 총리실의 조정안을 막아달라는 글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경찰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정부·여당을 단죄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소속 상임위 의원들을 통해 더 강한 개정 형소법안을 내야 한다는 주장도 속속 나오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6월 형소법 개정 때처럼 일선 경찰들이 토론회를 열어 중지를 모으고 이를 청원서 형태로 국회에 전달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지난 6월 일선 경찰들은 충북 오송에서 토론회를 열었으며 당시 모인 뜻을 전국 대학 형사법·경찰(행정)학과 교수,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전국경찰·해경 가족·시민연합 등 총 3천899명이 연서한 청원서로 의원들에게 전달, 형소법 시행령을 법무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한 단계 승격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현직 경찰이 10만명, 경찰 가족 및 관계자들이 300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조직적으로 과시함으로써 의원들을 움직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회원 3만5천명 경찰 카페 폐쇄’수사경과 포기’ 확산 = 다른 경찰 관계자는 “수사·형사 경과(분과)에 있는 사람들은 수사 경과 반납 운동을, 수사 경과가 아닌 사람들은 수사 경과로 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인증사진을 글과 함께 적어 개인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블로그 등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국회의원 및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총리실의 강제 조정안을 반대한다는 글을 올리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참가하는 경찰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진해경찰서의 한 경감급 경찰관은 이날 검경 수사권 강제조정에 반발해 수사 경과 해제 희망원을 제출했다며 인증 사진과 함께 경찰 내부망에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자 800명 이상의 경찰이 이 글을 읽었다.

자신도 수사 경과를 반납하겠다는 인증 샷이 포함된 답변 글이나 댓글이 수십 건으로 불어나고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포털 다음에 강력범죄수사카페인 ‘범죄사냥꾼(cafe.daum.net/tankcop)’을 운영 중인 중부경찰서 이모 경감도 이날 오전 수사 경과 포기서를 제출하고 카페를 폐쇄하겠다는 공지를 회원들에게 돌렸다.

20년 넘게 강력계 형사로 활동해온 이 경감은 회원수 3만5천명 11년7개월 역사의 카페를 닫으면서 공지 글을 통해 “형사의 길을 운명이자 천직으로 알고 생활해왔는데 자유롭게 수사도 할 수 없고 (외부에서) 언제든 수사에 제동을 거는 체계에서는 형사의 길은 무의미하다”면서 “범죄 사냥꾼이라는 열정 하나만으로 꾸려온 카페의 문을 닫으려 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권 말기에 정부가 검찰에 칼날을 들이대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입법예고 후 대통령령을 수정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면서 “여론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에 반감이 있는 만큼 국회를 통한 추가 입법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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