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노당 가입’ 검사 무죄

법원 ‘민노당 가입’ 검사 무죄

입력 2011-11-24 00:00
수정 2011-11-2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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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과 옛 열린우리당에 가입한 혐의(국가공무원법·정당법 위반)로 기소된 현직 검사에게 무죄 또는 면소(免訴)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재정합의부인 형사13부(부장 박미리)는 23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 지난 10월 19일 면직된 윤모(33·사법연수원 40기)씨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와 면소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4년 3월 가입 당시에는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밝혔다. 또 “2개 정당에 동시에 가입해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3년)가 지났기 때문에 면소로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면소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부적당하다고 해서 소송 절차를 종결시키는 재판을 뜻한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1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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