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원당뉴타운 건물노후도 조작의혹”

“고양 원당뉴타운 건물노후도 조작의혹”

입력 2011-11-22 00:00
업데이트 2011-11-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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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 “신축건물 2채 고의 누락” 주장경기도 “조사대상 건물이 아니었다” 반박

경기도가 고양시 원당뉴타운을 지정하면서 지정요건인 건물 노후도를 높이기 위해 신축건물 2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재준(민주ㆍ고양2) 의원은 22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시 원당1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관련문건을 분석한 결과, 2010년 6월 승인신청 당시에는 주교동 16-1 단독주택과 562-22 빌라건물이 첨부내역에 들어있으나 2010년 9월 결정고시 당시에는 빠져 있는 것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뉴타운 지구지정 요건인 노후도 50%를 맞추기 위해 고의로 원당1구역내 신축건물 2채를 빼 49%였던 노후도를 50.3%로 맞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2004년 5월 제정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는 노후ㆍ불량 건축물 비율(건물 노후도) 50% 이상, 호수밀도 1㏊당 70호 이상, 주택접도율(주택이 폭 4m 도로에 접해 있는 비율) 30% 이하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뉴타운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사실규명을 위해 원당뉴타운 관련 회의자료, 경기도와 고양시의회 회의록 등 관련 문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경기도에 요구하고 이 문제를 조사할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의 의혹제기에 대해 경기도는 문제의 단독주택은 건물이 아니라 토지 일부만 촉진지구 구획안에 포함돼 건물 자체는 노후도 조사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빌라는 2010년 12월에 준공돼 노후도 조사 대상에서 빠진 것이지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고양시 원당뉴타운에는 2020년까지 재개발과 도시정비 등 사업을 통해 1만4천239가구가 건설돼 3만7천590명이 입주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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