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김진숙 위원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부산지검, 김진숙 위원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1-11-12 00:00
수정 2011-11-12 15: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지검 공안부(최태원 부장검사)는 12일 오후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크레인에서 309일간 고공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에 대해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크레인에서 동조농성을 한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인 박성호, 박영제씨와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 위원이 10개월 이상 크레인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범죄사실이 워낙 중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노사합의가 됐다고 범법행위를 처벌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 위원은 법원의 퇴거명령을 무시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오랫동안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 등의 구속여부는 13일 오후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은 지난해 12월15일 사측이 생산직 근로자 400명에 대한 해고계획서를 노조에 통보한 뒤 노사 갈등이 표면화되자 올해 1월 6일 오전 6시 높이 35m인 영도조선소 내 85호 크레인에 올라가 정리해고 협상이 타결된 지난 10일까지 309일간 농성을 벌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