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공장소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문다

부산 공공장소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문다

입력 2011-11-09 00:00
수정 2011-11-0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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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해수욕장 등 금연구역 운영

부산시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주요 공공장소를 내달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금연구역은 초읍어린이대공원ㆍ금강공원ㆍ태종대유원지(유원지) 등 3개 공원 전역, 버스 정류소 시설로부터 10m 이내이다.

해운대백사장과 호안도로ㆍ녹지대, 송정백사장과 인접보도, 다대포백사장과 녹지대ㆍ주차장ㆍ분수대, 광안리백사장과 호안도로, 일광백사장과 인접도로, 임랑백사장과 인접도로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내달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2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부산시는 이러한 사항을 9일 부산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

부산시는 희망 근로, 자활 근로 등 보조 인력을 활용해 계도 및 단속반을 구성한 뒤 지역을 순회하면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부산시 한 관계자는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은 다 같이 건강을 지켜나가자는 약속”이라며 “단속 처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장소 금연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지자체에서 필요 시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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